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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봉을 향해 떠나는 여정🎫/매일행정법🕛

0601

by 예쓰비 2020. 6. 1.

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다. 38/O

급부행정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행정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. 53/X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의회유보원칙이 적 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. 63/X

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. 84/X

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도 그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. 154/O

통치행위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, 국회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. 21/O

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. 46/O

법률유보원칙에서 ‘법률의 유보’라고 하는 경우의 ‘법률’에는 국회에서 법률제정의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이나 판례법도 포함된다. 74/X

회원국 정부의 반덤핑부과 처분이 WTO 협정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96/X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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