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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봉을 향해 떠나는 여정🎫/매일행정법🕛

0525

by 예쓰비 2020. 5. 25.

헌법재판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. 3/O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경우, 피수용자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19/

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. 27/O

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,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 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37/X

구 「토지수용법」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 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. 42/O

하나의 수용재결에서 여러 가지의 토지, 물건,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심리⋅판단이 이 루어졌을 때,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 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. 53/X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상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 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. 59/O

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질 뿐, 그 내용결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. 65/X

사업폐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. 80/X

㉠ 평등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‘공적 부담 앞의 평등’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. 86/O

㉡ 헌법 제23조 제3항을 입법자에 대한 구속규정으로 보는 위헌무효설에 따르면, 보상규정이 없는 공용침해법률은 위헌법률 이 되며 이러한 위헌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의 유 추해석을 통하여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. 90/X

㉢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무보상의 공용침해에 대하여, 분리이론은 당해 침해행위의 폐지를 주장함으로써 위헌적 침해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경계이론은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. 95/O

㉣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,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. 96/O

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. 103/X

㉣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. 105/O

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,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⋅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 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. 114/O

㉠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규 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 120/O

㉡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에서 수산제조업에 대한 간접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,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「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」의 간접보상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다. 121/O

㉢ 손실보상규정이 없으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헌법소원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. 123/O

㉣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에서 사업인정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. 126/X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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