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신라의 민정문서에 의하면 통일신라의 촌역에는 주거지, 경작지 뿐만 아니라 산천이 포함되어 있었 다. 22/O
고려의 재정 운영은 호부와 삼사가 이원적으로 관장하는 체제였다. 56/O
고려 시대에 조창에서 개경까지의 운반은 조창민이 담당하였다. 76/O
시정전시과는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, 무반,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. 91/O
㉢ 발해에서는 고구려계 유민은 주현제로, 말갈계 유민은 부족제로 편제하여 이중적인 조세 수취 체계를 적용하였다. 52/O
㉣ 고려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구분하고,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였다. 92/O
19. ㉠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, “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 하는 마음을 헤아려서, 너희들 ( ㉠ )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.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( ㉠ )에 보낸다면, 오 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?” 라고 하였다. - 『 고려사 』 -
①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.
②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.
③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.
④ 지방호족들의 경제 기반으로 고려 무신 정권 기까지 존속했다
① 녹읍은 신라시대부터 실시된 토지제도이다.
오답분석 : ② 녹읍은 지급받은 자가 해당 지역의 농경지로부 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.
③ 녹읍은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지급된 토지이다.
④ 녹읍은 고려 초기 무렵에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.
신라하대, 소성왕 - 청주(菁州)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.